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E-9) 재입국 기회 부여 안내
작성일 20-05-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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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2,828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빌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휴가 등의 사유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입국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20. 5. 6 이전 일시 출국 후 현지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나. (절차) 기능시험 및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 면제 대상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에 기능시험 면제신청
다. (유효기간) '21년도까지
- 아 래 -
가. (대상자) '20. 5. 6 이전 일시 출국 후 현지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나. (절차) 기능시험 및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 면제 대상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에 기능시험 면제신청
다. (유효기간) '21년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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