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 체류기간연장 및 절차’ > 공지사항(NOTI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NOTICE)

 ‘특정활동(E-7)비자 체류기간연장 및 절차’

작성일 20-06-21 20:32

페이지 정보

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1,058회 댓글 0건

본문

 -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대) 
  - 통합 신청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급여,3개월이상계약기간,근무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직증명서  
 - (회사) 납부내역증명,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신원보증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숙소거주제공확인서등)
  -토픽합격증 또는 사회통합 확인서
  -기본 52점 점수 보유조건

☆ E-7(특정활동) 비자 정책 변경사항 ☆

○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변경

- 월 기본급이 1,75,000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체류기간 연장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체류기간 연장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예) 국민 고용보험 가입자 최소 5명 이상​유지 등


○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 국내 E-9(비전문취업) 근무경력 불인정, 학사 + 국외 1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기준 통일

- 기존 체류자가 근무처 변경, 기간연장 허가시 점수제로 재심사하는 규정 마련

- D-10 자격 변경 시 구직​ㆍ전직 기간 상한 6개월로 제한

- 점수제 시행이전 숙련기능 전환 인력에 대한 점수제 적용

  (2018. 12. 31까지)유예하며, ​2019년 이후 기간 연장시 점수제로 심사하며    요건 미 충족 시 체류기간을 6개월씩 짧게 부여


○ '조선용접공'의 체류허가 관련 고용추천 기관 변경

- KOTRA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조선협회) 협회로 변경​

소지하진E-7(특정활동)비자연장시첨부서류는인터넷하이코리아홈페이지-  우측상단빠른메뉴-매뉴얼-25.특정활동(E-7)153page체류기간연장허가
-1.제출서류및확인사항가.제출서류에서확인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