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대상 > 공지사항(NOTI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NOTICE)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1,275회 작성일 20-03-28 18:29

본문

◈ 단속이나 추방이 두려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1> 불법 체류자라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담이 필요하면 1577-0071(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각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치료는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안심하고 방문하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방문하기 두렵다면 관계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2>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을경우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경우 타인 및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작은 증상이라도 걱정 말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검사가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지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NOTICE)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35
어제
1,243
최대
8,865
전체
1,175,812

그누보드5 그누보드5 그누보드5
Copyright © ASSISTANCE CENTER FOR FOREIRNERS.
87. Geumseok-ro,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buk, Korea. 27635, tel: 070-7443-0949
27635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87
http://www.afe.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