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ORDER TO IMPLEMENT DIAGNOSTIC TESTS TO PREVENT THE S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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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6,072회 작성일 21-10-01 19:29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1 – 251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음성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1. 적용지역: 음성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10.1.(금) ~ 10.11.(월) (11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음성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1. 적용지역: 음성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10.1.(금) ~ 10.11.(월) (11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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