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법무부의 미인증등록분들의 통보의무 면제제도 작성일 20-03-08 16:31 페이지 정보 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341회 댓글 0건 본문 병원진료시 미인증등록분들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