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법무부의 미인증등록분들의 통보의무 면제제도 > 갤러리(GALLER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GALLERY)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법무부의 미인증등록분들의 통보의무 면제제도

작성일 20-03-08 16:31

페이지 정보

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341회 댓글 0건

본문

병원진료시 미인증등록분들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