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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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1건 조회 8,377회 작성일 21-11-02 09:13본문
음성의 소리> “우리 모두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 함께 갑시다”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 백신접종 자체영상 제작 홍보
1일 오전 5시부터 일상 복귀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가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651일 만이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 관내 확진자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연쇄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위드코로나’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백신접종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음성외국인도움센터가 최근 ‘우리 모두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로 갑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음성외국인도움센터는 자체 제작한 영상캠페인을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고소피아 센터장은 “2년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쓰기 운동,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예약하기, 백신맞기 등을 홍보해 왔다”면서 “이제 전환된 방역체계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등록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외국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상에는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커뮤니티에 소속된 외국인 회원들이 직접 출연해,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자국어로 전달해 나갔다.
지난 2년간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요 방역활동.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등록외국인들은 향후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미등록자는 39만 4천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9만명 중 19.7%를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입국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미등록 외국인들이 예약과 접종과정을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방역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검색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오전 5시부터 일상 복귀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가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651일 만이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 관내 확진자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연쇄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위드코로나’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백신접종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음성외국인도움센터가 최근 ‘우리 모두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로 갑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음성외국인도움센터는 자체 제작한 영상캠페인을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고소피아 센터장은 “2년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쓰기 운동,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예약하기, 백신맞기 등을 홍보해 왔다”면서 “이제 전환된 방역체계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등록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외국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상에는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커뮤니티에 소속된 외국인 회원들이 직접 출연해,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자국어로 전달해 나갔다.
지난 2년간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요 방역활동.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등록외국인들은 향후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미등록자는 39만 4천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9만명 중 19.7%를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입국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미등록 외국인들이 예약과 접종과정을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방역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검색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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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rkyivk님의 댓글
zfrkyivk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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