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에 맡기든지, 입국을 막든지”…음성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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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1건 조회 24,896회 작성일 20-06-22 20:19본문
외국인노동자 자가격리시설, 비용문제로 발목잡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음성군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정된 자가격리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외유입에 따른 감염증 예방책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음성군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전화로 매일 증상확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백야리 휴양림에 1~2일간 격리시켜 증상유무를 재판단한 후 각 공장에 14일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장의 기숙사 형편 상 1인실은 찾아보기 힘들고, 2~3명 또는 많게는 4~5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그나마 이런 기숙사 시설마저 부족해, 원룸 등을 이용해 함께 기거토록 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에 따르면 지난 4~5월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동안 동대구. 이천, 평택,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했지만, 최근 각 지자체 관할로 위임됐다.
이 때문에 관내 외국인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재입국에 대비해 14일간의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도움센터는 음성군의 요청으로 지난 3주 동안 관내 2,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국외국인노동자의 자가격리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업체에서 회신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시설 장기 임대시, 6개월에 1억4천만원 소요
자가격리시설 이용 시에는 본인 또는 기업체의 부담액은 1일 10만원이다.
그런데, 음성군이 모 지역의 A모텔과 협의한 결과, 1일 7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면 2천250만원, 6개월간 장기 임대시 1억4천만원의 경비가 발생한다.
도움센터 관계자는 “A모텔 전체를 임대할 경우, 1일 1실 15명 정도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입국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그 수도 현저히 적어 (음성군의 예산 확보이외에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은 더 이상 민간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코로나19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자가격리 문제는 각 고용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시설이 지정되면 건물소독과 도시락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와 차단된 자가격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다.
음성군의 촘촘한 코로나19 방역망이 일거에 뚫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도움센터가 자체 조사한 집계에 따르면 6월 현재 11명의 입국 신청이 접수됐고, 7월에는 5명이 추가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정된 자가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운에 맡기든지' 아니면 '입국을 막는 방법'만이 최선책으로 여겨진다.
사진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뉴스1
음성군 해외유입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
한편,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중 확진사례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음성군에서도 지난 3월 29일 필리핀 입국 확진자 발생 이후 83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 대소면에 사는 카자흐스탄인 A씨(48)가 지난 21일 오후 10시50분쯤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입국 당일 국내 거주자인 삼촌의 자가용을 이용해 음성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격리입원 병원 확인 뒤 A씨를 이송해 치료할 계획이다.
군은 확진자의 일반인과 접촉할 수 있는 이동 동선은 없다며 자차이동 시 도와준 삼촌과 배우자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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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qqoksz님의 댓글
pgqqoksz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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